‘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1심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입력 2017.12.23 (07:24)
수정 2017.12.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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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롯데피에스넷 관련 470억대의 배임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각각 유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업 사유화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후폭풍 속에 총수 공백 사태를 우려했던 롯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한 롯데 지주사 전환 과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롯데피에스넷 관련 470억대의 배임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각각 유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업 사유화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후폭풍 속에 총수 공백 사태를 우려했던 롯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한 롯데 지주사 전환 과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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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1심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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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3 07:30:24
- 수정2017-12-23 08:00:51
<앵커 멘트>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롯데피에스넷 관련 470억대의 배임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각각 유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업 사유화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후폭풍 속에 총수 공백 사태를 우려했던 롯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한 롯데 지주사 전환 과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병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횡령, 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롯데피에스넷 관련 470억대의 배임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각각 유무죄를 선고하면서, 기업 사유화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드 후폭풍 속에 총수 공백 사태를 우려했던 롯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호텔 롯데 상장을 통한 롯데 지주사 전환 과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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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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