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

입력 2017.12.23 (07:26) 수정 2017.12.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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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를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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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
    • 입력 2017-12-23 07:30:58
    • 수정2017-12-23 07: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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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를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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