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
입력 2017.12.23 (07:26)
수정 2017.12.23 (0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를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형사미성년자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 추진
-
- 입력 2017-12-23 07:30:58
- 수정2017-12-23 07:34:59
정부는 어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제받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를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해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