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 의혹 보도 금지” 서청원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7.12.24 (16:08) 수정 2017.12.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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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자신이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면에 싣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서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 제기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은 8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공적인 인물"이라며 "문제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런 사항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다소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호주 로또 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기사가 보도되면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의원은 "주간지 시사저널이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는 제하의 기사를 삭제하거나 말소하지 않고는 발행이나 판매, 배포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법원에 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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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금품수수 의혹 보도 금지” 서청원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2017-12-24 16:08:59
    • 수정2017-12-24 16:13:07
    사회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한 주간지를 상대로 자신이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면에 싣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서 의원이 호주 로또 사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 제기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은 8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공적인 인물"이라며 "문제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런 사항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다소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거나 호주 로또 사업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기사가 보도되면 회복할 수 없는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 의원은 "주간지 시사저널이 '서청원, 호주 로또 사업권 빌미로 50억 가로챘다'는 제하의 기사를 삭제하거나 말소하지 않고는 발행이나 판매, 배포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법원에 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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