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관위, 푸틴 정적 러 야권 지도자 나발니 대선 출마 불허

입력 2017.12.26 (03:58) 수정 2017.12.2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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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1)의 내년 대선 출마가 사실상 좌절됐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나발니가 전날 제출한 대선 후보 등록 서류를 검토한 뒤 그의 유죄 판결 경력을 이유로 입후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나발니를 대선 후보로 추대한 지지자 그룹 등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의 입후보를 좌절시켰다. 무소속 출마자가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선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지자 그룹이 등록돼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12명의 선관위원이 나발니 지지자 그룹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1명은 기권했다.

선관위는 "알렉세이 아나톨리예비치(나발니)에게 인정된 범죄는 판결 취소나 형집행 만기 후 10년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3월 18일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맞서려던 나발니의 계획은 무산됐다.

나발니는 이날 선관위 결정 뒤 "유럽인권재판소가 나에 대한 선고가 조작된 것임을 증명했으며 내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자신에 대한 러시아 법원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한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대선을 보이콧하고 선거 결과도 인정하지 말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발니는 지난 2009년 키로프주 주정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주정부 산하 산림 채벌 및 목재 가공 기업 소유의 목재 제품 천600만 루블(당시 환율로 약 5억6천만 원) 어치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5년 징역형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이미 앞서 유죄 판결 전력 때문에 나발니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나발니는 헌법상 징역형을 사는 사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자신은 집행유예 상태여서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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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26 05:44:52
    국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41)의 내년 대선 출마가 사실상 좌절됐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나발니가 전날 제출한 대선 후보 등록 서류를 검토한 뒤 그의 유죄 판결 경력을 이유로 입후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나발니를 대선 후보로 추대한 지지자 그룹 등록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의 입후보를 좌절시켰다. 무소속 출마자가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선 5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지자 그룹이 등록돼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12명의 선관위원이 나발니 지지자 그룹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1명은 기권했다.

선관위는 "알렉세이 아나톨리예비치(나발니)에게 인정된 범죄는 판결 취소나 형집행 만기 후 10년간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3월 18일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맞서려던 나발니의 계획은 무산됐다.

나발니는 이날 선관위 결정 뒤 "유럽인권재판소가 나에 대한 선고가 조작된 것임을 증명했으며 내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자신에 대한 러시아 법원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한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대선을 보이콧하고 선거 결과도 인정하지 말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발니는 지난 2009년 키로프주 주정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주정부 산하 산림 채벌 및 목재 가공 기업 소유의 목재 제품 천600만 루블(당시 환율로 약 5억6천만 원) 어치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5년 징역형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이미 앞서 유죄 판결 전력 때문에 나발니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나발니는 헌법상 징역형을 사는 사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자신은 집행유예 상태여서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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