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도 12년 구형 “책임 안고 가겠다”
입력 2017.12.28 (06:06)
수정 2017.12.2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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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판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량은 징역 12년입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범죄 혐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승마 지원과 재단 지원을 사회공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4개월 17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 여부였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 논리가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네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게 다 자신의 불찰이라며 법적 도덕적 책임은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판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량은 징역 12년입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범죄 혐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승마 지원과 재단 지원을 사회공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4개월 17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 여부였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 논리가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네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게 다 자신의 불찰이라며 법적 도덕적 책임은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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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항소심도 12년 구형 “책임 안고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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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8 06:08:34
- 수정2017-12-28 06: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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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판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량은 징역 12년입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범죄 혐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승마 지원과 재단 지원을 사회공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4개월 17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 여부였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 논리가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네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게 다 자신의 불찰이라며 법적 도덕적 책임은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이 판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량은 징역 12년입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범죄 혐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번에도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승마 지원과 재단 지원을 사회공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잘못된 인식이 사건의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4개월 17차례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묵시적 청탁 여부였습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것이 뇌물공여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1심에서는 이 논리가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네 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게 다 자신의 불찰이라며 법적 도덕적 책임은 본인이 안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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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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