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 인상, 최대 270일 지급

입력 2017.12.28 (10:44) 수정 2017.12.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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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처음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천 원, 사업주는 42만8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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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 인상, 최대 270일 지급
    • 입력 2017-12-28 10:44:48
    • 수정2017-12-28 14:18:57
    사회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처음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비원·청소 등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65세 이상은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천 원, 사업주는 42만8천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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