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혁신위 “박근혜 前 대통령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입력 2017.12.28 (11:06) 수정 2017.12.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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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朴 전 대통령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중단 결정”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 관련,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으며 NSC 상임위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오늘(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해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의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월 10일 오전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당시 통일부 및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월 8일 오전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으며 오후에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부에서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협의를 통해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어 "2월 10일 NSC 상임위원회 이전에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NSC 상임위원회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이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할 법률상 권한이 없음이 분명한데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간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이다.

혁신위는 또 당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문구는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말했다.

당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해당 문건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표기돼 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했다면 헌법상 긴급처분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중단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혁신위는 통일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및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을 발표한 것은 탈북 사안을 공개하지 않던 관례와 배치된다면서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통일부의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수 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을 비롯한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는 지난 9월 20일 꾸려져 3개월여간 대북정책 추진과정을 점검해 '정책혁신 의견서'를 마련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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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28 12: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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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朴 전 대통령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중단 결정”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 관련,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지난해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으며 NSC 상임위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오늘(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해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의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월 10일 오전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방침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당시 통일부 및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월 8일 오전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으며 오후에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부에서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협의를 통해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어 "2월 10일 NSC 상임위원회 이전에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NSC 상임위원회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이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할 법률상 권한이 없음이 분명한데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간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진위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이다.

혁신위는 또 당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의 핵 개발 전용' 문구는 "충분한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말했다.

당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으며, 해당 문건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표기돼 있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했다면 헌법상 긴급처분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중단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혁신위는 통일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및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을 발표한 것은 탈북 사안을 공개하지 않던 관례와 배치된다면서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통일부의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수 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을 비롯한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는 지난 9월 20일 꾸려져 3개월여간 대북정책 추진과정을 점검해 '정책혁신 의견서'를 마련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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