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오염지역에 인도·시리아 추가

입력 2017.12.28 (12:21) 수정 2017.12.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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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도와 시리아를 검역감역병 오염지역으로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2개국이 추가되고 5개국이 해제돼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됐다.

인도는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아 발생 보고로 인해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4개국(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됐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검역법 42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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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오염지역에 인도·시리아 추가
    • 입력 2017-12-28 12:21:56
    • 수정2017-12-28 13:08:36
    사회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도와 시리아를 검역감역병 오염지역으로 추가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2개국이 추가되고 5개국이 해제돼 기존 62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변경됐다.

인도는 콜레라, 시리아는 폴리아 발생 보고로 인해 신규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1년간 콜레라 발생 보고가 없었던 4개국(네팔,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보고가 없었던 쿠웨이트는 해제됐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반드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검역법 42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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