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79만 명·노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내린다

입력 2017.12.28 (14:32) 수정 2017.12.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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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과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하위 1분위는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컸던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지금보다 연간 40만∼50만 원의 의료비가 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 2017년에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약 45만 명의 저소득층에 더해 내년에 약 34만 명이 새로 대상자로 추가돼 2018년에는 약 79만 명의 소득하위계층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대책 차원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이른바 '노인외래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해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부담을 낮춘다.

예를 들면 노인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 5천 원 이하이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1천500원 내면 되지만, 총진료비가 1만 5천 원 초과∼2만 원 이하면 10%, 2만 원 초과∼2만 5천 원 이하면 20%, 2만 5천 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약국에서 총조제료가 1만 원 이하이면 올해까지는 1천2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원을 깎아서 1천 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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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79만 명·노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내린다
    • 입력 2017-12-28 14:32:17
    • 수정2017-12-28 14:33:02
    사회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과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연 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하위 1분위는 122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3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소득 4∼5분위는 20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병원비 부담이 컸던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지금보다 연간 40만∼50만 원의 의료비가 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또 2017년에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약 45만 명의 저소득층에 더해 내년에 약 34만 명이 새로 대상자로 추가돼 2018년에는 약 79만 명의 소득하위계층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치료가 필요 없는 데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대책 차원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이른바 '노인외래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해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부담을 낮춘다.

예를 들면 노인 동네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 5천 원 이하이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1천500원 내면 되지만, 총진료비가 1만 5천 원 초과∼2만 원 이하면 10%, 2만 원 초과∼2만 5천 원 이하면 20%, 2만 5천 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약국에서 총조제료가 1만 원 이하이면 올해까지는 1천2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00원을 깎아서 1천 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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