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전관·변호사 만나면 5일 내 ‘서면보고’

입력 2017.12.28 (16:28) 수정 2017.1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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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직원, 전관을 만나면 닷새 안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에 빈번히 방문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5일 이내에 상세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이 있는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와 대기업 직원,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이다.

사무실 내외 대면 접촉뿐 아니라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도 모두 보고 대상이다.

훈령은 또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시도나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 사건업무 방해 행위 등을 하면 즉각 접촉을 중단한 뒤 이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사실이 확인된 외부인은 1년간 공정위 공무원과 접촉을 할 수 없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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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28 16:28:29
    • 수정2017-12-28 16:35:04
    경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하는 로펌이나 대기업 직원, 전관을 만나면 닷새 안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에 빈번히 방문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5일 이내에 상세 내용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이 있는 변호사·회계사 등 법률전문 조력자와 대기업 직원,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한 이른바 전관이다.

사무실 내외 대면 접촉뿐 아니라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 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도 모두 보고 대상이다.

훈령은 또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 시도나 사건 관련 부정한 청탁, 사건업무 방해 행위 등을 하면 즉각 접촉을 중단한 뒤 이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사실이 확인된 외부인은 1년간 공정위 공무원과 접촉을 할 수 없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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