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관계자 모두 항소심 넘어가

입력 2017.12.28 (18:44) 수정 2017.12.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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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 등 5명 전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 씨는 항소를 취하했고, 이 씨의 남동생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 중 한 쪽이 항소를 제기하면, 다른 한 쪽에서 항소를 취하 하거나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소심을 받는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거짓으로 육성 녹음을 하는 등 제보 조작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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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제보조작’ 관계자 모두 항소심 넘어가
    • 입력 2017-12-28 18:44:04
    • 수정2017-12-28 19:42:11
    사회
서울남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 등 5명 전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 씨는 항소를 취하했고, 이 씨의 남동생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 중 한 쪽이 항소를 제기하면, 다른 한 쪽에서 항소를 취하 하거나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소심을 받는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 전 의원과 부단장 김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거짓으로 육성 녹음을 하는 등 제보 조작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남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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