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현직 의원 2번째

입력 2017.12.28 (18:44) 수정 2017.12.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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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는 같은 당 최경환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이후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어 오늘(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가 회기를 끝내려면 본회의에서 따로 의결해야 하는데 현재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지난 2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회기가 자동으로 연장됐다.

회기 중에도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여야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최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 10일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 모 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공 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5억 원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의원이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뇌물로 받는 등 20여 명의 지역정치인이나 사업가로부터 10억 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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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현직 의원 2번째
    • 입력 2017-12-28 18:44:04
    • 수정2017-12-28 19:38:48
    사회
공천헌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대 국회 들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는 같은 당 최경환 의원에 이어 이 의원이 두 번째다.

체포동의요구서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이후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어 오늘(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처리 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가 회기를 끝내려면 본회의에서 따로 의결해야 하는데 현재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지난 2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회기가 자동으로 연장됐다.

회기 중에도 국회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하지만 앞서 여야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이 의원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최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 10일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 모 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공 씨가 공천에서 탈락한 뒤 5억 원은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의원이 전기공사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뇌물로 받는 등 20여 명의 지역정치인이나 사업가로부터 10억 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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