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으로만 거래”…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입력 2017.12.28 (19:09) 수정 2017.12.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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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명으로만 거래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구속 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들을 모두 모아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법정화폐가 아닌데도 가상화폐의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고, 투기까지 기승을 부리는 비이성적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먼저 가상화폐를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업자들이 법인계좌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고 있어 거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업체의 새로운 가상계좌 이용이 금지되고, 기존 이용자들은 실명확인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권과 공동 점검을 통해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업자들은 은행거래가 불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명확인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대로 1인당 거래 한도를 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상화폐 업체의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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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실명으로만 거래”…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 입력 2017-12-28 19:09:57
    • 수정2017-12-28 1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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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명으로만 거래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구속 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관계부처 차관들을 모두 모아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법정화폐가 아닌데도 가상화폐의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고, 투기까지 기승을 부리는 비이성적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먼저 가상화폐를 실명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업자들이 법인계좌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고 있어 거래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업체의 새로운 가상계좌 이용이 금지되고, 기존 이용자들은 실명확인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권과 공동 점검을 통해 이런 조치를 따르지 않는 가상화폐 업자들은 은행거래가 불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명확인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대로 1인당 거래 한도를 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상화폐 업체의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권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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