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으로만 거래…1인당 한도 검토

입력 2017.12.29 (06:13) 수정 2017.12.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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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명으로만 거래하도록 하고, 범죄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는 물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가상화폐 긴급조치를 내놓은 지 보름 만에 발표한 특별 대책은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사기와 해킹 우려에 대한 경고에도 과열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먼저 새해부터 가상화폐를 실명으로만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업체들이 거래자 개개인에게 직접 가상계좌를 부여해 거래하고 있어서, 이름과 계좌번호 외엔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상계좌 이용은 즉시 금지됐고, 기존 이용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바꿔야 합니다.

<녹취>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 : "(조치에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1인당 거래 한도를 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 발표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한때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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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실명으로만 거래…1인당 한도 검토
    • 입력 2017-12-29 06:13:32
    • 수정2017-12-29 1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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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명으로만 거래하도록 하고, 범죄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는 물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가상화폐 긴급조치를 내놓은 지 보름 만에 발표한 특별 대책은 한층 강력해졌습니다.

사기와 해킹 우려에 대한 경고에도 과열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에서 이탈하여 투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먼저 새해부터 가상화폐를 실명으로만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업체들이 거래자 개개인에게 직접 가상계좌를 부여해 거래하고 있어서, 이름과 계좌번호 외엔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상계좌 이용은 즉시 금지됐고, 기존 이용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바꿔야 합니다.

<녹취>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 : "(조치에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1인당 거래 한도를 정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최고형 구형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책 발표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시세는 한때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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