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北 개인 16명·기관 1곳 금융제재대상에 추가”

입력 2017.12.29 (08:12) 수정 2017.12.29 (0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개인 16명과 기관 1곳 등을 대북 금융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오늘(29일) 보도했다.

이로써 영국의 대북 제재대상은 개인 120명, 기관 6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RFA에 "유럽연합이 유엔 대북제재 2397호를 제재 목록에 반영하기에 앞서 영국 정부가 신속히 임시 제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30일이 되는 내년 1월 21일까지 제재대상을 목록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영국 재무부가 임시 제재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의 채택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국의 추가 제재는 무효가 된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 관계자들, 인민무력성 등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英, 北 개인 16명·기관 1곳 금융제재대상에 추가”
    • 입력 2017-12-29 08:12:43
    • 수정2017-12-29 08:21:01
    정치
영국 재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개인 16명과 기관 1곳 등을 대북 금융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오늘(29일) 보도했다.

이로써 영국의 대북 제재대상은 개인 120명, 기관 6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RFA에 "유럽연합이 유엔 대북제재 2397호를 제재 목록에 반영하기에 앞서 영국 정부가 신속히 임시 제재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30일이 되는 내년 1월 21일까지 제재대상을 목록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영국 재무부가 임시 제재를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의 채택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국의 추가 제재는 무효가 된다.

앞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의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 관계자들, 인민무력성 등을 제재대상에 포함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