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호주 총리, 구명조끼 안입고 보트 타다 벌금 낼 처지

입력 2017.12.29 (10:58) 수정 2017.12.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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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총리가 집 부근에서 모터보트를 타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250 호주달러(약 2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8일 호주의 한 주요 일간지에는 연말 휴가를 보내는 턴불 총리가 자택이 있는 시드니 고급 주택가 부근 해안에서 한가롭게 소형보트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 기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턴불 총리가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이 기사가 나간 뒤 구명조끼 착용 규정을 어겼다는 다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관심이 커지면서 턴불 총리는 뜻하지 않은 곤경에 처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에 따르면 모든 레크리에이션용 배에는 탑승자 전원이 착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를 갖춰야 하며 특히 혼자 타고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할 기관인 NSW 도로해상국(RMS)은 턴불 총리의 사례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벌금 250 호주달러를 포함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이 29일 보도했다.

턴불 총리는 뜻하지 않은 파장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 위반인지를 몰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턴불 총리는 "해변의 부두로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며 "이동 거리는 약 20m 정도였고 해변으로부터 10m 이상 나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그동안 바다 안전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고 앞으로는 규정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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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걸린’ 호주 총리, 구명조끼 안입고 보트 타다 벌금 낼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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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2-29 10:59:45
    국제
호주 총리가 집 부근에서 모터보트를 타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250 호주달러(약 2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8일 호주의 한 주요 일간지에는 연말 휴가를 보내는 턴불 총리가 자택이 있는 시드니 고급 주택가 부근 해안에서 한가롭게 소형보트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 기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턴불 총리가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이 기사가 나간 뒤 구명조끼 착용 규정을 어겼다는 다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관심이 커지면서 턴불 총리는 뜻하지 않은 곤경에 처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법에 따르면 모든 레크리에이션용 배에는 탑승자 전원이 착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를 갖춰야 하며 특히 혼자 타고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할 기관인 NSW 도로해상국(RMS)은 턴불 총리의 사례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벌금 250 호주달러를 포함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이 29일 보도했다.

턴불 총리는 뜻하지 않은 파장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 위반인지를 몰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턴불 총리는 "해변의 부두로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며 "이동 거리는 약 20m 정도였고 해변으로부터 10m 이상 나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그동안 바다 안전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고 앞으로는 규정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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