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후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처리 합의

입력 2017.12.29 (12:12) 수정 2017.12.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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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문제로 임시국회 공전 사태를 빚어온 여야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전기안전법과 시간강사법 등 주요 현안을 포함해 32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선, 두 특위를 통합한 뒤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에 노력한다는 입장과, 내년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은 다음 달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위를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지만, 오늘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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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후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처리 합의
    • 입력 2017-12-29 12:14:44
    • 수정2017-12-29 12: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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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문제로 임시국회 공전 사태를 빚어온 여야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전기안전법과 시간강사법 등 주요 현안을 포함해 32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연장안에 대해선, 두 특위를 통합한 뒤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에 노력한다는 입장과, 내년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은 다음 달에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위를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지만, 오늘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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