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사건’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 무죄 확정
입력 2017.12.29 (14:56)
수정 2017.12.29 (15: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은행수익을 올렸다는 이른바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연루된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 모 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권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산조작을 통해 중소기업 등 고객 4천8백여 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행이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는 한 여신약정 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변동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도 외환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고객 몰래 금리를 올린 것으로 봤다.
반면 외환은행 측은 "이 사건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대출로 은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동할 수 있는 계약이고, 고객과 수시로 접촉해 금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는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 모 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권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산조작을 통해 중소기업 등 고객 4천8백여 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행이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는 한 여신약정 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변동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도 외환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고객 몰래 금리를 올린 것으로 봤다.
반면 외환은행 측은 "이 사건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대출로 은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동할 수 있는 계약이고, 고객과 수시로 접촉해 금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출금리 조작 사건’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 무죄 확정
-
- 입력 2017-12-29 14:56:11
- 수정2017-12-29 15:02:00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은행수익을 올렸다는 이른바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연루된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 모 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권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산조작을 통해 중소기업 등 고객 4천8백여 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행이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는 한 여신약정 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변동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도 외환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고객 몰래 금리를 올린 것으로 봤다.
반면 외환은행 측은 "이 사건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대출로 은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동할 수 있는 계약이고, 고객과 수시로 접촉해 금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는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 모 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몰래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권 씨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산조작을 통해 중소기업 등 고객 4천8백여 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행이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는 한 여신약정 금리를 변경할 수 없고, 변동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도 외환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고객 몰래 금리를 올린 것으로 봤다.
반면 외환은행 측은 "이 사건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대출로 은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동할 수 있는 계약이고, 고객과 수시로 접촉해 금리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이석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