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

입력 2017.12.29 (16:47) 수정 2017.12.29 (16: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 활동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처리됐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개헌안 마련 시기와 관련해선 시한을 못 박지 않고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방안과 내년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을 놓고 추가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가 그 동안 첨예하게 맞선 헌법개정 특위 시한 연장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며, 공전을 거듭한 12월 임시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운영위,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
    • 입력 2017-12-29 16:47:08
    • 수정2017-12-29 16:50:08
    정치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 활동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처리됐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를 두기로 합의했다.

개헌안 마련 시기와 관련해선 시한을 못 박지 않고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방안과 내년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을 놓고 추가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가 그 동안 첨예하게 맞선 헌법개정 특위 시한 연장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며, 공전을 거듭한 12월 임시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