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인준안 처리

입력 2017.12.29 (17:02) 수정 2017.12.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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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문제로 임시국회 공전 사태를 빚어온 여야가, 곧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최대 쟁점인 개헌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와 합친 후 내년 6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고, 민생법안 등 30여 개 안건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감사원장 등 공직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전기안전법과 시간강사법 등 주요 현안을 포함해 30여 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진행됩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선, 두 특위를 통합한 뒤 활동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중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포함할지에 대해선, 다음 달에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위를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지만, 오늘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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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오늘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인준안 처리
    • 입력 2017-12-29 17:02:50
    • 수정2017-12-29 1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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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문제로 임시국회 공전 사태를 빚어온 여야가, 곧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최대 쟁점인 개헌특위 연장안에 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와 합친 후 내년 6월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고, 민생법안 등 30여 개 안건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과 감사원장 등 공직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전기안전법과 시간강사법 등 주요 현안을 포함해 30여 개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도 진행됩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선, 두 특위를 통합한 뒤 활동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중으로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섭단체 간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포함할지에 대해선, 다음 달에 추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위를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물관리 일원화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지만, 오늘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표결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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