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시위 혐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2.29 (18:01)
수정 2017.12.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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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2년 만에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경찰이 오늘(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총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수배 생활을 하던 이 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 구속 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7시쯤 이 총장이 당사에서 나오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그의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총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수배 생활을 하던 이 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 구속 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7시쯤 이 총장이 당사에서 나오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그의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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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력시위 혐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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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9 18:01:48
- 수정2017-12-29 18:05:41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2년 만에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경찰이 오늘(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총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수배 생활을 하던 이 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 구속 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7시쯤 이 총장이 당사에서 나오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그의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총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수배 생활을 하던 이 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 구속 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7시쯤 이 총장이 당사에서 나오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그의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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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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