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적용 1년 유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7.12.29 (19:08)
수정 2017.12.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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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놓고서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애초 2012년 도입될 예정이던 이 법안의 개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도입을 유예해 왔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법안의 시행은 다시 1년 유예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놓고서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애초 2012년 도입될 예정이던 이 법안의 개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도입을 유예해 왔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법안의 시행은 다시 1년 유예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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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강사법 적용 1년 유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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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2-29 19:08:59
- 수정2017-12-29 19:42:33

국회는 29일(오늘) 본회의를 열고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놓고서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애초 2012년 도입될 예정이던 이 법안의 개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도입을 유예해 왔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법안의 시행은 다시 1년 유예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적용을 1년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놓고서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애초 2012년 도입될 예정이던 이 법안의 개정안을 계속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도입을 유예해 왔다.
이날 개정안 의결로 법안의 시행은 다시 1년 유예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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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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