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증 부담 경감 ‘전기안전법’ 국회 통과

입력 2017.12.29 (19:09) 수정 2017.12.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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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오늘)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안전인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리 체계를 개편해 소상공인들의 인증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 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구매대행의 경우 KC 마크가 없는 제품까지 허용하는 방안,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의무를 면제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상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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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29 19:09:00
    • 수정2017-12-29 19:42:47
    정치
국회는 29일(오늘)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안전인증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안전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리 체계를 개편해 소상공인들의 인증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 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구매대행의 경우 KC 마크가 없는 제품까지 허용하는 방안,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의무를 면제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상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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