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최경환·이우현 의원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8.01.02 (19:10)
수정 2018.01.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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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오전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우현 의원은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우현 의원은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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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일 최경환·이우현 의원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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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02 19:11:21
- 수정2018-01-02 19:22:4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내일 오전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우현 의원은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우현 의원은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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