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PC 개봉’ 대법원장 고발건…검찰 수사 착수

입력 2018.01.03 (06:15) 수정 2018.01.0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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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국회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가 당사자 동의도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등을 강제로 살펴봤다는 내용입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기초 자료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 의원이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을 비밀 침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의 자체 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파일 내용 등을 확인하고 복사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초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수집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3월 꾸려진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한 달 정도 조사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를 결정했고, 조사를 맡은 '추가조사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말 사용자 동의를 받지않은 채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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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PC 개봉’ 대법원장 고발건…검찰 수사 착수
    • 입력 2018-01-03 06:18:13
    • 수정2018-01-03 0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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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직 국회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는 법원의 추가조사위원회가 당사자 동의도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 등을 강제로 살펴봤다는 내용입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기초 자료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주 의원이 지난달 28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7명을 비밀 침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의 자체 조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파일 내용 등을 확인하고 복사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초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인사 개혁 등을 주장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신상 자료를 수집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해 3월 꾸려진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한 달 정도 조사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내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조사를 결정했고, 조사를 맡은 '추가조사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지난해 말 사용자 동의를 받지않은 채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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