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울산지역 중학교 1 2학년 여중생 13명을 수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울산지역 중학교 1 2학년 여중생 13명을 수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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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13명 상습 추행 50대 교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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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03 11:27:40
울산지방법원은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울산지역 중학교 1 2학년 여중생 13명을 수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울산지역 중학교 1 2학년 여중생 13명을 수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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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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