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의원 영장실질심사 마쳐…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입력 2018.01.03 (15:09) 수정 2018.01.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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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열렸다.

영장심사에서 두 의원은 금품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수서를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줬다는 이 전 실장 진술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각각 3시간과 1시간 반 정도 자신에 혐의에 대해 소명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전담재판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영장심사에 앞서 이 의원은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도착한 최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이른바 '공천헌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날 때까지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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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03 17:57:05
    사회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열렸다.

영장심사에서 두 의원은 금품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자수서를 영장전담재판부에 제출했다.

또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줬다는 이 전 실장 진술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각각 3시간과 1시간 반 정도 자신에 혐의에 대해 소명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전담재판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영장심사에 앞서 이 의원은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도착한 최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과 관련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이른바 '공천헌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날 때까지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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