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3명 성추행 50대 교사 실형

입력 2018.01.03 (17:05) 수정 2018.01.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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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울산지역 1, 2학년 여중생 13명을 수 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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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13명 성추행 50대 교사 실형
    • 입력 2018-01-03 17:07:20
    • 수정2018-01-03 1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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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울산지역 1, 2학년 여중생 13명을 수 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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