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 주 추가 기소

입력 2018.01.03 (17:30) 수정 2018.0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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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번 주 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 만∼2억 원씩 모두 38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등 18개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 특활비 38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을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또 조윤선, 김재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말고도 관련된 피의자들도 순차적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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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3 17:30:54
    • 수정2018-01-03 17:36:30
    사회
검찰이 이번 주 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환조사와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검찰은 이미 확보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 만∼2억 원씩 모두 38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등 18개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 특활비 38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을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또 조윤선, 김재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말고도 관련된 피의자들도 순차적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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