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영장 심사…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8.01.03 (21:16)
수정 2018.01.03 (21: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지역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자정 전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지역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자정 전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경환·이우현 영장 심사…구속 여부 결정
-
- 입력 2018-01-03 21:18:41
- 수정2018-01-03 21:24:19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지역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자정 전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지역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자정 전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