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600달러 카드결제·인출 시 세관 통보

입력 2018.01.04 (19:07) 수정 2018.01.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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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련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여행자별 신용카드 이용·출금액이 분기별 5천 달러 이상이면 세관에 통보됐지만, 올해부터는 기준 금액이 실시간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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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600달러 카드결제·인출 시 세관 통보
    • 입력 2018-01-04 19:08:46
    • 수정2018-01-04 19: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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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련 내역이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됩니다.

관세청은 지난해까지 여행자별 신용카드 이용·출금액이 분기별 5천 달러 이상이면 세관에 통보됐지만, 올해부터는 기준 금액이 실시간 6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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