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서식 심원계곡 ‘특별보호구역’ 지정

입력 2018.01.05 (06:46) 수정 2018.01.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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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서식지인 지리산 심원계곡 일대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만복대와 노고단, 그리고 반야봉을 잇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심원계곡 일대 15 제곱킬로미터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탐방객 출입을 금지하거나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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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달가슴곰 서식 심원계곡 ‘특별보호구역’ 지정
    • 입력 2018-01-05 06:48:53
    • 수정2018-01-05 06:56:21
    뉴스광장 1부
반달가슴곰 서식지인 지리산 심원계곡 일대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는 만복대와 노고단, 그리고 반야봉을 잇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심원계곡 일대 15 제곱킬로미터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탐방객 출입을 금지하거나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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