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후속 협상 공청회…“기대 효과 크지만 보호 장치도 마련돼야”

입력 2018.01.05 (09:37) 수정 2018.01.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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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5일(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오늘 공청회는 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FTA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투자 시장을 더 개방하면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후속협상의 경제 효과에 대해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가 약 36.34%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발생한 이후 중국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었고, 소비재·식품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담당관은 이어 "사드 기간 한국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부진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중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양국 FTA 발효 때 2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 협상을 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했다.

특히,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고,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장 자유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초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그간 개진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보고를 마친 뒤 1차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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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05 09:43:00
    경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5일(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오늘 공청회는 한중 FTA 후속 협상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FTA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투자 시장을 더 개방하면 중국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후속협상의 경제 효과에 대해 "중국의 대 한국 직접투자가 약 36.34%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환우 코트라 중국조사담당관은 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발생한 이후 중국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었고, 소비재·식품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담당관은 이어 "사드 기간 한국 기업의 중국 비즈니스 부진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투자기업의 애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는 '통상 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중 FTA 후속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12월 양국 FTA 발효 때 2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 협상을 하기로 협정문에 규정했다.

특히,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서비스 분야는 기재된 분야만 개방하는 포지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시장개방이 약속됐고, 제조업·농업·광업 등 비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시장 개방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는 시장 자유화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 조치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초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그간 개진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어 국회 보고를 마친 뒤 1차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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