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검찰 송치

입력 2018.01.05 (11:22) 수정 2018.01.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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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2년 만에 구속된 이영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을 오늘(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장은 2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에서 구속된 노동자의 석방과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이 총장이 당사에서 자진 퇴거한 뒤 체포해 사흘 뒤 구속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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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검찰 송치
    • 입력 2018-01-05 11:22:30
    • 수정2018-01-05 11:31:35
    사회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2년 만에 구속된 이영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을 오늘(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장은 2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에서 구속된 노동자의 석방과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이 총장이 당사에서 자진 퇴거한 뒤 체포해 사흘 뒤 구속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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