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치료 목적 대마 사용 합법화 법안 발의

입력 2018.01.05 (15:46) 수정 2018.01.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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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5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아편과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면서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승인에 따라 대마의 유통·매매 행위를 허용하는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하고, 또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에 대마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판정을 받은 네 살짜리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해외 직구로 대마 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뒤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 어머니의 사례가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마 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한 사례가 38건이라고 한다"면서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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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5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아편과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면서 "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승인에 따라 대마의 유통·매매 행위를 허용하는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법문을 수정하고, 또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에 대마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판정을 받은 네 살짜리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해외 직구로 대마 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뒤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한 어머니의 사례가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마 오일을 해외에서 구매한 사례가 38건이라고 한다"면서 "대마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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