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장] 지인 가게에 불지른 30대 男…방화 이유가?

입력 2018.01.05 (17:12) 수정 2018.01.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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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저지른 폭력 사건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며 같은 동호회 회원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가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양산시내 한 오토바이 판매점 옆에 있던 오토바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판매점 외벽과 오토바이 4대 등이 불에 타 4,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따르면 폭력 사건에 연루된 A 씨는 목격자였던 판매점 업주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으나 이를 듣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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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5 17:12:38
    • 수정2018-01-05 18:25:13
    Go! 현장
본인이 저지른 폭력 사건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았다며 같은 동호회 회원 가게에 불을 지른 30대가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양산시내 한 오토바이 판매점 옆에 있던 오토바이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판매점 외벽과 오토바이 4대 등이 불에 타 4,7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따르면 폭력 사건에 연루된 A 씨는 목격자였던 판매점 업주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했으나 이를 듣지 않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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