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6억 뇌물’ 추가 기소 직후 유영하 변호사 다시 선임

입력 2018.01.06 (13:59) 수정 2018.01.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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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구치소를 찾아 변호인이 되려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으며,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접견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다.

이날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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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36억 뇌물’ 추가 기소 직후 유영하 변호사 다시 선임
    • 입력 2018-01-06 13:59:20
    • 수정2018-01-06 14:11:27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구치소를 찾아 변호인이 되려 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으며, 미리 변호사 선임계를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접견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에 제출했다.

이날은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아 변호인단의 중추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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