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입력 2018.01.07 (18:56) 수정 2018.01.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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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연습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은 유흥주점은 신용카드사가 결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대신 걷어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58개 업종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2019년 1월부터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는 제도도 내년에 도입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리납부 대상 업종이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으로 명시됐다.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판 사업자가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내년부터 이들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중 4/110를 카드사가 유흥주점을 대신해 부가가치세로 낸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지만 판매자가 원재료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 신용카드 매출 110만 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카드사는 이 중 106만 원만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은 유흥주점을 대신해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리납부 금액의 1%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은 확대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농업·도소매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10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 대상이 농업·도소매업은 15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숙박·음식업은 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는 법인 범위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부동산임대가 주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가족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3년 이내 법인 등이 그 대상이다.

지금까지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건당 소득·법인세 2만 원, 부가가치세 1만 원을 세액공제 해줬다. 하지만 전자신고가 90%를 넘어서는 등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법인의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400만 원인 세무대리인의 공제 한도는 2019∼2020년 300만 원, 2021년 이후에는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1천만 원인 세무대리법인 공제 한도도 각각 750만 원,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감정가액 5억 원 이하 자산에는 개인 감정평가사 평가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봤지만, 앞으로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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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입력 2018-01-07 18:56:49
    • 수정2018-01-07 18:57:35
    경제
내년부터 골프연습장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은 유흥주점은 신용카드사가 결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대신 걷어 납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58개 업종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2019년 1월부터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이 추가된다.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해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높은 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는 제도도 내년에 도입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리납부 대상 업종이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으로 명시됐다.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판 사업자가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내년부터 이들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중 4/110를 카드사가 유흥주점을 대신해 부가가치세로 낸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지만 판매자가 원재료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 신용카드 매출 110만 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카드사는 이 중 106만 원만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은 유흥주점을 대신해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리납부 금액의 1%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은 확대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 농업·도소매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 등은 10억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용 대상이 농업·도소매업은 15억 원 이상으로, 제조업·숙박·음식업은 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되는 법인 범위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부동산임대가 주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가족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3년 이내 법인 등이 그 대상이다.

지금까지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건당 소득·법인세 2만 원, 부가가치세 1만 원을 세액공제 해줬다. 하지만 전자신고가 90%를 넘어서는 등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법인의 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400만 원인 세무대리인의 공제 한도는 2019∼2020년 300만 원, 2021년 이후에는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1천만 원인 세무대리법인 공제 한도도 각각 750만 원,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감정가액 5억 원 이하 자산에는 개인 감정평가사 평가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봤지만, 앞으로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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