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사망 화재, 방화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

입력 2018.01.08 (07:18) 수정 2018.01.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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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방화가 아닌 아이들 어머니의 실화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살 정모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삼남매 사망 사건을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 반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된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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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남매 사망 화재, 방화 아닌 실화로 잠정 결론
    • 입력 2018-01-08 07:19:11
    • 수정2018-01-08 0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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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삼남매가 숨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방화가 아닌 아이들 어머니의 실화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살 정모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삼남매 사망 사건을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 반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불이 나게 해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된 딸 등 삼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증거·진술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꺼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화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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