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확대…“더 빨리 출동”

입력 2018.01.08 (12:33) 수정 2018.01.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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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 시내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가 확대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통로 우선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차 통행로 노면 표시 확대,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대상 확대, 구조대 출동순위 조정, 가볍고 설치가 빠른 '이동식 안전매트' 활용 등이다.

시 소방당국은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찜질방·목욕탕 319곳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벌이고,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눈에 잘 띄는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6월 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소방차 양보 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등이 더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라며 "건물 붕괴 등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조진입통로개척' 기술·노하우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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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8 12:33:15
    • 수정2018-01-08 13:04:26
    사회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 시내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가 확대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화재 인명구조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방통로 우선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강화, 소방차 통행로 노면 표시 확대, 주·야간 가상화재 진압훈련 대상 확대, 구조대 출동순위 조정, 가볍고 설치가 빠른 '이동식 안전매트' 활용 등이다.

시 소방당국은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찜질방·목욕탕 319곳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계도·홍보활동을 벌이고,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관할 자치구에 요청할 방침이다. 또 눈에 잘 띄는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6월 27일부터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소방차 양보 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등이 더 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라며 "건물 붕괴 등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구조진입통로개척' 기술·노하우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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