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편법·부당행위 3월까지 집중점검
입력 2018.01.08 (13:24)
수정 2018.01.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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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28일까지는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 뒤 29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집중 점검 기간 동안 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달 28일까지는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 뒤 29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집중 점검 기간 동안 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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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최저임금 편법·부당행위 3월까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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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08 13:24:43
- 수정2018-01-08 13:24:58
고용노동부는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28일까지는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 뒤 29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집중 점검 기간 동안 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달 28일까지는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 뒤 29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집중 점검 기간 동안 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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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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