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편법·부당행위 3월까지 집중점검

입력 2018.01.08 (13:24) 수정 2018.01.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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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28일까지는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 뒤 29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집중 점검 기간 동안 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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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최저임금 편법·부당행위 3월까지 집중점검
    • 입력 2018-01-08 13:24:43
    • 수정2018-01-08 13:24:58
    사회
고용노동부는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5개 업종 5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28일까지는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통해 계도에 나선 뒤 29일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집중 점검 기간 동안 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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