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인사개입·직무유기’ 우병우 오는 29일 구형

입력 2018.01.08 (14:24) 수정 2018.01.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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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재판이 오는 29일 마무리된다.

우 전 수석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판결 선고는 2월 중순쯤 내리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지면 지난해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백여 일 만에 나오는 1심 판단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운용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기소 됐다.

그전까지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핵심 인사였다.

우 전 수석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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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1-08 14:26:02
    사회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재판이 오는 29일 마무리된다.

우 전 수석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고 판결 선고는 2월 중순쯤 내리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지면 지난해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백여 일 만에 나오는 1심 판단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하고,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최순실 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운용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기소 됐다.

그전까지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핵심 인사였다.

우 전 수석은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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