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재산 동결 청구…“자택·수표 등 58억 원”

입력 2018.01.08 (14:36) 수정 2018.01.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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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7] 검찰, 朴 재산 ‘58억’ 동결 추진…조원동 前 수석 증인 출석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58억여 원에 대해 동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박 전 대통령 재산 가운데 추징보전 대상은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자금 40억여 원 가운데 1억 원권 수표 30장으로 모두 58억 원 정도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7억 천만 원, 예금 10억 2천8백여만 원 등 37억 3천8백여만 원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 원짜리 새집을 마련하면서 현재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추징보전 대상이 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 원어치 외에도 따로 현금 10여억 원을 유 변호사에게 맡겨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 원어치와 현금 10여억 원은 삼성동 주택 매각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검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채 박 전 대통령의 일부 현금 등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고있으며 이는 향후 있을 변호 등을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 36억 5천만 원 중 상당액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용처가 끝내 규명되지 않은 20억여 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특정 시기에는 한번에 2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 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한 뇌물 77억 9천여만 원은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을 받아냈다.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린 것은 최 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임 기간 중인 2013년 6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이른바 전두환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대상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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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朴 재산 동결 청구…“자택·수표 등 58억 원”
    • 입력 2018-01-08 14:36:26
    • 수정2018-01-08 19:25:41
    사회
[연관 기사] [뉴스7] 검찰, 朴 재산 ‘58억’ 동결 추진…조원동 前 수석 증인 출석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가운데 58억여 원에 대해 동결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형사재판 확정 전에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팔아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박 전 대통령 재산 가운데 추징보전 대상은 28억 원에 매입한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이는 자금 40억여 원 가운데 1억 원권 수표 30장으로 모두 58억 원 정도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7억 천만 원, 예금 10억 2천8백여만 원 등 37억 3천8백여만 원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 원짜리 새집을 마련하면서 현재 보유한 재산은 최소 60억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추징보전 대상이 된 내곡동 자택과 수표 30억 원어치 외에도 따로 현금 10여억 원을 유 변호사에게 맡겨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맡긴 수표 30억 원어치와 현금 10여억 원은 삼성동 주택 매각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검찰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채 박 전 대통령의 일부 현금 등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하고있으며 이는 향후 있을 변호 등을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 36억 5천만 원 중 상당액은 박 전 대통령이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용처가 끝내 규명되지 않은 20억여 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특정 시기에는 한번에 2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 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한 뇌물 77억 9천여만 원은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을 받아냈다.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린 것은 최 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이 이뤄진다면 자신의 재임 기간 중인 2013년 6월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이른바 전두환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특별법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등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 대상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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