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 횡령 의혹 증거 없앤 강남구청 간부, 1심 징역 2년

입력 2018.01.08 (17:39) 수정 2018.01.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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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간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사무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경찰 요청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했다"며 "공용 서류로 보존돼야 할 서버가 소수 구청 공무 이익을 위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찰 요청을 거부하고 해당자료가 들어가 있는 서버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하고,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 의료재단에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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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8 17:39:07
    • 수정2018-01-09 10:23:27
    사회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간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5급 사무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경찰 요청 자료가 담긴 서버를 삭제했다"며 "공용 서류로 보존돼야 할 서버가 소수 구청 공무 이익을 위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찰 요청을 거부하고 해당자료가 들어가 있는 서버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하고,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 의료재단에 시설운영비 19억여 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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