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1심 선고 2월 13일로 연기

입력 2018.01.08 (18:42) 수정 2018.01.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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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받는 등 모두 433억 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천백8십5억 원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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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8 18:42:28
    • 수정2018-01-08 18:57:49
    사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받는 등 모두 433억 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천백8십5억 원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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