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1심 선고 2월 13일로 연기
입력 2018.01.08 (18:42)
수정 2018.01.0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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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받는 등 모두 433억 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천백8십5억 원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받는 등 모두 433억 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천백8십5억 원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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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 1심 선고 2월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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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08 18:42:28
- 수정2018-01-08 18:57:49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받는 등 모두 433억 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천백8십5억 원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를 지원받는 등 모두 433억 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과 벌금 천백8십5억 원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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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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