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DJ 의혹 제보’ 박주원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입력 2018.01.08 (19:44) 수정 2018.0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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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은 8일(오늘)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해 1년간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양승함 심판원장은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이 심증만으로 당내 분란을 초래했으며,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최고위원은 바로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돼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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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08 19:44:07
    • 수정2018-01-08 19:50:09
    정치
국민의당 중앙당 당기윤리심판원은 8일(오늘)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전 최고위원에 대해 1년간 당원권을 정지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양승함 심판원장은 박 전 최고위원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이 심증만으로 당내 분란을 초래했으며,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최고위원은 바로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돼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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