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BNK 금융지주 前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오늘 열린 성 前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보석 상태인 성 前 회장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前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오늘 열린 성 前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보석 상태인 성 前 회장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前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BNK주가 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前 회장 징역 1년 6개월
-
- 입력 2018-01-09 15:00:52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BNK 금융지주 前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오늘 열린 성 前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보석 상태인 성 前 회장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前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오늘 열린 성 前 회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보석 상태인 성 前 회장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 前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이상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