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살해범’ 이름은 김성관…얼굴도 공개 결정
입력 2018.01.13 (20:39)
수정 2018.01.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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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80일 만에 국내 송환된 김성관(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성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A(당시 55세)씨와 계부 B(당시 57세)씨, 그리고 모친과 계부 사이에서 낳은 동생 C(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 만원을 빼낸 김 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현장 검증 등에서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 씨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성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A(당시 55세)씨와 계부 B(당시 57세)씨, 그리고 모친과 계부 사이에서 낳은 동생 C(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 만원을 빼낸 김 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현장 검증 등에서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 씨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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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일가족 살해범’ 이름은 김성관…얼굴도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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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1-13 21:23:11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80일 만에 국내 송환된 김성관(35)씨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성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A(당시 55세)씨와 계부 B(당시 57세)씨, 그리고 모친과 계부 사이에서 낳은 동생 C(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 만원을 빼낸 김 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현장 검증 등에서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 씨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성관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A(당시 55세)씨와 계부 B(당시 57세)씨, 그리고 모친과 계부 사이에서 낳은 동생 C(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천여 만원을 빼낸 김 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도피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송환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현장 검증 등에서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 씨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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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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