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 화합’·‘정책성과’ 생각해야

입력 2018.01.15 (07:43) 수정 2018.01.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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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계기로 새해 벽두부터 개헌이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당론을 확정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초 대선 공약과는 달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분리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른 건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좌우돼선 안됩니다. 개헌 논의가 왜 촉발됐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합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과 국론은 분열됐고, 5년마다 거의 내전에 가까운 대선을 치러왔습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된 건 위험 수위에 달한 국가적 분열을 봉합하고, 이제는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든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민 기본권의 향상이든, 또는 이 모두를 담은 개헌이든, 이번 개헌은 국민 화합과 권력의 분산을 지향해야 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된 87년 개헌 이후 지난 6명의 대통령 중 임기말까지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대통령제의 특성상 엄청난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집권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만, 야권과 언론 등의 견제를 받다가 임기 4년 차 정도부터 급격히 힘이 빠지고, 5년 차에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정책의 성과를 내려면 최소 7-8년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지만, 5년 단임제에선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책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독일의 콜 총리,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등은 모두 재임기간이 최소 8년에서 16년에 달했습니다.

이전 정권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개헌을 공론화하고 있고, 국민들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30여 년 만에 개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의 장래만 보고 협상에 임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25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개헌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됩니다. 이번만큼은 정쟁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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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5 07:44:57
    • 수정2018-01-15 07: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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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해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계기로 새해 벽두부터 개헌이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당론을 확정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초 대선 공약과는 달리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분리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다른 건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헌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좌우돼선 안됩니다. 개헌 논의가 왜 촉발됐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의 백년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합니다.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과 국론은 분열됐고, 5년마다 거의 내전에 가까운 대선을 치러왔습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된 건 위험 수위에 달한 국가적 분열을 봉합하고, 이제는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이든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민 기본권의 향상이든, 또는 이 모두를 담은 개헌이든, 이번 개헌은 국민 화합과 권력의 분산을 지향해야 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된 87년 개헌 이후 지난 6명의 대통령 중 임기말까지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대통령제의 특성상 엄청난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집권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만, 야권과 언론 등의 견제를 받다가 임기 4년 차 정도부터 급격히 힘이 빠지고, 5년 차에는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정책의 성과를 내려면 최소 7-8년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지만, 5년 단임제에선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책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독일의 콜 총리,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등은 모두 재임기간이 최소 8년에서 16년에 달했습니다.

이전 정권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개헌을 공론화하고 있고, 국민들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30여 년 만에 개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의 장래만 보고 협상에 임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25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개헌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됩니다. 이번만큼은 정쟁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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