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시간 활용 단축근무 등 추진

입력 2018.01.16 (10:12) 수정 2018.01.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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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이었다.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정부는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겨울 각 부처에 동계휴가제 운영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권한을 기관장에서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고,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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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초과근무시간 활용 단축근무 등 추진
    • 입력 2018-01-16 10:12:54
    • 수정2018-01-16 10:26:56
    사회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올겨울부터는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16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이었다. 평균 연가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그쳤다.

정부는 필요한 일은 효율적으로 수행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초과근무를 하면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겨울 각 부처에 동계휴가제 운영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권한을 기관장에서 기관별 심사위원회로 넘겨 상시근무체계가 필요한지 엄정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고,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확산방안은 관련 부처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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